LTV, DTI, DSR, 주택담보대출을 결정짓는 3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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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경제 용어 'LTV/DTI/DSR' |
1.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액 제한 기준의 대표적인 것이 LTV, DTI, DSR이에요.
2. LTV란 무엇인가?
LTV (Loan To Value) = 주택 담보인정비율 = 주담대 한도액/주택가격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주택 시세 대비 몇 퍼센트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시세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의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통해 결정됩니다.
ex) LTV가 50%로 제한되어 있을 경우,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이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원입니다.
2. DTI란 무엇인가?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 상환비율 =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연소득
DTI는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DTI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상환액(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함께 갚아야한다는 것이 기타 대출과 차이점이에요.
ex) DTI가 50%이고 나의 연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위 금액의 합계가 2,500만원 이하 수준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사실상 대부분의 대출은 다음에 설명 드릴 DSR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DTI가 큰 상관이 없으나 간혹 DTI 제한이 있는 곳도 있으니 주택담보대출 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DSR은 무엇인가?
DSR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DSR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의미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도 하며, 주담대를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 연 소득 5천만원이고 DSR이 50%라면, 주담대 및 모든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