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으로 달라지는 것들
작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질병 등급이 하향 조정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달라진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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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
우리가 체감할 만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동네 의원의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이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 검사(PCR)도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그간 국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에서 관리해 왔던 코로나19를 일상 의료체계 안에서 다루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감염 위험성 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구분해 1~4급으로 분류됩니다. 4급이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해요.
30일까지는 코로나19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같이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됐지만 31일부터는 독감, 급성 호흡기 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등급이 조정됩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1) 전수감시 중단
- 전수감시가 중단되면서 일일 확진자 집계가 종료됩니다. 대신 527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해당 기관에서 나온 확진자 현황이 매주 공개돼요.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오는 9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2) 신속항원검사비 유료
- 그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줄의 '양성' 표시를 들고 동네 의원에 방문하면 진찰료 5000원을 제외한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가 무료였으나 이제 2만~5만원의 검사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3) 유전자증폭(PCR) 검사 지원 대상 축소
- PCR 검사비 지원 대상 역시 축소됩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지원되어 유증상자의 경우 PCR 검사비의 30~60%만 본인 부담이었으나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PCR 검사비가 지원돼요.
-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방대본의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단계에 있는 위기 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 유지됩니다.
4) 입원 치료비 지원 축소
- 전체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었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증 환자만 받게 됩니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등 비용이 큰 중증처치에 한해 연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해요.
5)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등 지급 중단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업체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6)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 진료
-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며, 원스톱 진료 기관 등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은 해제됩니다.
7) 재택 치료자 관리 종료
- 확진자에게 전화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문의 사항을 안내하던 재택 치료자 관리는 종료됩니다.
3. 기존대로 유지되는 것들
-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유지됩니다.
-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검사비는 무료예요.
-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지만 향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한 입원 지정 병상 체계는 유지됩니다.
- 연 1회(면역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하는 백신접종은 전 국민 무료 접종으로 유지됩니다.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합니다.
- 확진자에게 5일 격리 권고도 유지됩니다.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도 유지됩니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에 따라 선제 검사를 해야해요.
-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을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합니다. 기존에 접종력에 따라 허용되던 감염취약시설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어요.
-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 역시 아직은 '경계'로 유지됩니다.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는 낮아졌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고려한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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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출처: NEWS1]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